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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국민 연금, 노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고정 지출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 제도 상 농어업인에 해당된다면 국민 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어업인 기준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대상 :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국민 연금 제도 상 농어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 : 종합 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
혜택 : 국민 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기준 소득 월액이 103만 원 이하), 월 최대 46,350원 지원 (기준 소득 월액이 103만 원 초과)
국민 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시면 농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 가공 ·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경영체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시면 어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어업인은 기준 소득 월액 103만 원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6,35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했을 시 지원됩니다.
위의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 신청(☎ 1355)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아래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국민연금공단 자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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