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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며, 기존의 생애 최초 주택이나 주거 취약 가족 주택의 취득세 감면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 수, 거래 금액, 조정 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이 다르니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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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취득세 계산 방법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기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6억 원 이하 : 취득세율 1%
  • 6억 원 ~ 9억 원 : 취득세율 1~3%
  • 9억 원 초과 : 3%

 

여기에 추가로 지방 교육세와 주택 면적이 85㎡ 초과된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취득세는 주택 구입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하니, 주택 구입 예정이시라면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주택 수 거래 금액 세율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1주택자 6억원 이하 1%
6억 ~ 9억 원 1~3%
9억 원 초과 3%
2주택자 무관 8% 1~3%
3주택자 12% 8%
법인 및 4주택 이상 12%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도 주택 수와 거래 금액, 규제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0.1% ~ 0.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거래 금액 규제 여부 세율
1주택자 6억 원 이하 - 0.1%
6억 ~ 9억 원 0.2%
9억 원 초과 0.3%
2주택자 - 조정 0.4%
6억 원 이하 비조정 0.1%
6억 ~ 9억 원 0.2%
9억 원 초과 0.3%
3주택 이상 - - 0.4%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나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방 교육세도 0.4%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 규제 여부 세율
1주택자 - 0.2%
2주택자 조정 지역 0.6%
비조정 지역 0.2%
3주택자 조정 지역 1.0%
비조정 지역 0.6%
4주택 이상 - 1.0%

 

 

농어촌특별세는 거래 금액과는 상관없이 주택 수와 규제 여부에 따라서 0.2~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용 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니, 34평 이하의 소형 평수인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취득세 감면 제도와의 차이는?

 

취득세 감면 제도에는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② 주거 취약가족 주택 구입, ③ 출산 · 양육 주택 구입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출산 가구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분 생애 최초 주택 주거 취약 가족 주택 출산 · 양육 주택
감면 대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 3개월 내 1주택자 포함
[출산]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결혼 요건 X X X
소득 요건 X 주택 취득 전년도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
X
자녀 요건 X 1명 이상 24.1.1 ~ 25.12.31 사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취득 지역 X 경기도 X
취득 요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유상 취득

부담부증여X
공동 취득시에는
총 감면액 200만 원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주택 유상 취득

부담부증여X
공동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은 지분합산 기준
취득 사유 제한 없음
취득 시기 22.6.21 ~ 25.12.31 23.10.11 ~ 25.12.31 24.1.1 ~ 25.12.31

취득 후 1년 내 출산,
출산 후 5년 내 취득한
주택 포함
감면율 취득세 100%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감면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일단 3가지 조건에 중복 부합 되더라도, 감면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3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할 취득세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추가 납부 없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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