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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면 전액 반환은 기본이고,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주고,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산망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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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 보험 홈페이지의 '고용 보험 제도'를 클릭하시면, '실업 급여 안내'란에서 하단에 '부정 수급'이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부정수급 제보하기'를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보 시 포상금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실명)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한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의 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정 수급의 사례

구분 유형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 취업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 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 자격 ·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 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 고용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했다고 허위로 고용 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 급여 수급
  • 위장 퇴사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했다고 고용 보험을 상실한 후 실업 급여 수급
  •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에 회원 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 지급 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업 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 · 환경처리 업종)

 

본의 아니게 부정 수급을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 노동부의 고용 보험 전산망을 비롯한 각종 전산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정 수급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 국가 전산망을 통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되면 제재를 받게 되니, 만약 위의 내용과 관련 있다면 자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전담 창구 주소]

 

 

해당 링크의 하단에는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 창구의

기관명 / 부서명 / 전담 창구 번호 /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