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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내년의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내년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09%)되면서, 내년 정부 지원금 신청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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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내년 중위 소득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 가구 중 약 73%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13개 정부 부처 73개 지원 제도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증가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책 뉴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급여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으로 나뉘는데, 2024년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 급여는 48%, 의료 급여는 40%, 교육 급여는 50%를 적용합니다.

 

 

급여 1인 기준 4인 기준
생계 급여 (32%) 713,102원 1,833,572원
의료 급여 (40%) 891,378원 2,291,965원
주거 급여 (48%) 1,069,654원 2,750,358원
교육 급여 (50%) 1,114,222원 2,864,956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급여 183만 3572원, 의료 급여는 229만 1965원, 주거 급여는 275만 358원, 교육 급여는 286만 4956원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상향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책 뉴스

 

 

특히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2024년에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선정 기준 2% 상향하여,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 급여세입자에게는 임차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혜택 변경 사항으로는 세입자 지원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1만 1000원 ~ 2만 7000원 (3.2~8.7%) 인상했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457만 원 /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 849만 원,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개량)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수선 비용 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기준입니다.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인 34만 1천원 26만 8천원 21만 6천원 17만 8천원
2인 38만 2천원 30만 원 24만 원 20만 1천원
3인 45만 5천원 35만 8천원 28만 7천원 23만 9천원
4인 52만 7천원 41만 4천원 33만 3천원 27만 8천원
5인 54만 5천원 42만 8천원 34만 4천원 28만 7천원
6인 64만 6천원 50만 7천원 40만 6천원 34만 원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과 동일 /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로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2024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이 100%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올해 대비 초등학생 4만 6천 원, 중학생 6만 5천 원, 고등학생 7만 3천 원으로 약 1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이렇게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게 되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252만 명으로(생계 159만 명 / 의료 144만 명 / 주거 233만 명 / 교육 30만 명)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급여별 적용 기준 확대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