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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소득세법 변경에 따라,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변경 사항 및 기준
기존 납입 한도 | 2023년 하반기 변경 사항 |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연간 1,800만 원 ※ 이 중 9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 ⇒ 연말 정산시, 115만원(16.5%) 환급 추가 납입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 금액만 가능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기본 : 좌측과 동일 신설된 추가 납입 항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 |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1억원 한도로 가능 (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12억 원 이하로 하며, 납입 기간은 전 주택 양도일 기준 6개월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또한 전 주택보다 더 고가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다운사이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보유 기간 동안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별도의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퇴직 연금 등 연금 계좌의 경우, 가입 후 주식이나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은 비과세되고, 중도 해지시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 일괄 과세 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와서 연금으로 돌릴 경우에는 55~70세는 5%, 70~80세는 4%, 80세 이후는 3%의 연금 소득세율만 부과합니다.
수령은 언제부터?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1억원은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60세에 1억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서 최종 운용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배분됩니다. 이번 추가 납입 허용으로 인해 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은 ISA 만기 최대 1억원 전환 포함총 2억원으로 늘은 셈입니다.
현재 5-60대의 경우, 젊었을 때 일만 열심히 하시느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에도 부담이 되고, 집 1채가 전부인데 물려줄 재산이 없을까 싶어 주택 연금 가입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가하고 나면 부부 둘이서 살기에 적당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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