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운전 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알고 계신가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가 없어도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되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약 기간 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거나,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법인 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 : 주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이 현재 없더라도 운전 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 무사고를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차후 벌점이나 정지 처분을 받을 때 해당 마일리지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