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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집중 단속하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다가 과태료로 뒷통수 맞을 수 있으니, 집중 단속 항목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 주차 집중 단속 [불법 주정차 신고제]
가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인도에 걸쳐서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심각한 경우만 아니면 그냥 넘어갔지만, 1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8월부터는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 놓거나 잠깐 정차해두고 화장실이나 편의점만 다녀와도 1분이 넘으면 바로 단속에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식사를 하기 위한 정차였다면, 너무 비싼 밥값을 내야 하니 너무 아깝잖아요. 꼭 기억해두시고, 이제 절대 인도에는 1분도 주정차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 신고제가 기존에는 1인당 1일 최대 5회였으나,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는데요. 아래의 글에 들어가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꿀팁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7 - [아는 게 힘이다] - 불법 주정차 단속, 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2. 지정 차로 단속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 교통법 제60조 제1항] (과태료 : 1만원 추가) | ||
범칙금 | 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 4만원 | |
이륜차 | 3만원 | |
자전거 | 2만원 | |
벌점 | 10점 |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정된 1차선을 통해 추월하지 않고 우측 차선으로 추월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 없이 정속 주행을 해서는 안 되는 차로입니다. 심지어 정속 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는 과속과 그 반대의 저속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 언제 이용해야 하느냐? 오로지 추월이 필요할 때에만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지정 차로 위반과 동시에 앞지르기 위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도로 교통법 제60조 제1항] (과태료 : 1만원 추가) | ||
범칙금 |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 |
벌점 | 10점 |
다만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여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일 때에는 1차로 주행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과속이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한 속도 잘 지키고 있는데(혹은 천천히 저속 주행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속 도로에서는 도리어 이런 운행이 위험합니다. 현재 암행 순찰차로 단속 중이라고 하니,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차종에 따라 지정된 차로가 있습니다. 보통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일반 차량들이 주행하는 차선이라 한다면, 3차로나 4차로에는 화물차나 특수 자동차들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정된 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두 바퀴 차량 단속 [전동 킥보드 · 오토바이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집중 단속하는 만큼 두 바퀴 차량을 빼놓을 수 없겠죠? 두 바퀴 차량이란 흔히,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말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단속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부터 '동승자 탑승' 등이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 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이륜차 소음' 등이 단속에 해당되며, 암행 순찰차와 무인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번호판도 있기 때문에 '후방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잡아낸다고 합니다.
데시벨 허용 소음 기준 |
||
기존 | 변경 |
|
배기량 상관 없이 105 dB |
175 cc 초과 | 95 dB |
80 cc ~ 175 cc | 88 dB | |
80 cc 이하 | 86 dB |
특히 소음 단속의 경우에는 최대 95 데시벨을 넘게 되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8월부터는 방심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 없도록 집중 단속 되는 이 3가지 항목 만큼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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