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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은 5월 신청 접수 마감 후 현재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제외되거나 생각하던 금액보다 차감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지급 제외 사유와 감액 사유,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 증빙 서류 허위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재산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간 지급 제한됩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서를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계산 착오 :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하여 기입한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됩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한데, 이때 기타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부채를 총소득이나 급여액에서 뺀 금액으로 신청했다면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감액(차감) 사유
신청 안내문 발송 당시의 가구원 · 소득 · 재산 현황을 근거로 발송되지만,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 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감액 사유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 | 지금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 |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국세 체납액의 경우,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구원 전체 재산이 1.4억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확인하고서도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된 사유를 알고자 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텍스(신청/제출) → 신청 업무[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 이의신청
- 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 국세 상담 센터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126 누른 후 3번에서 문의)
- 지역 관할 세무서 문의
근로 장려금은 이의신청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후 결정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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