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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신청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2가지 유형으로 구직 촉진 수당취업 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혜택)

구분 1유형 2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 취업 · 진로 상담
취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 촉진 수당
또는
취업 활동 비용
구직활동 성실 이행시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증명서 발급자)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 성공수당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지급
잔여 구직 촉진 수당의 50% 조건부 수급자 50만원
취업 성공 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기존에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던 1 유형의 구직 촉진 수당이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따라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 기간 중 소득이 월 50~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2 유형의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 즉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받는 중에 취업을 할 경우, 기존에는 2개월 내 취업했을 때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자격 조건

구분 1유형 2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1유형요건 심사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18세 ~ 34세의 청년은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자세한 사항은 아래 [취업 경험 확인]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선발형의 경우에는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이 경우에 청년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1유형 참여 제외자

  • 생계 급여 수급자
  • 실업 급여 ·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단, '22년 직접 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공적 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 (소득)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 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 (재산 공제) 기본 공제 및 임차 보증금은 지역별 각 금액, 임대 보증금 전액, 재산 취득 · 보유를 위한 대출금(부채) 잔액 공제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단위 : 만 원)
서울시 경기도 광역시 · 세종 · 창원 그 외 지역
9,900 8,000 7,700 5,3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취업 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 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 등록 기간 (단, 휴업 기간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만 6천 원 (최근 3년 최저 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www.kua.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상시 접수 가능한 민간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신청서, 본인 · 가구원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목록]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 : ☎ 1350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 복지나 지원은 거의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1 유형으로 신청하시고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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