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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알아두면 좋은 정보, 7월 1일부터 바뀌는 '불법 주정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합법적으로 주차 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현재 주차 단속 시스템

현재 주차 단속 시스템현재 주차 단속 시스템현재 주차 단속 시스템

 

 

  • 주정차 단속 카메라
  • 국민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 주차 단속 차량의 직접 단속

 

금지 구역에서는 잠깐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른 데서 아무리 아껴도, 이렇게 과태료 한 번씩 나가면, 대체 뭘 위해 그렇게 절약했나 싶어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의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절대 피하셔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불법 주정차 구역' 6곳 [1곳 추가]

불법 주정차 6곳 해당 차량은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화전 5m 이내 : 8만 원
  • 도로 모퉁이 5m 이내 : 4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 원
  • 횡단보도 위 : 3만 원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 인도 (7월 1일 추가) : 4만 원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민 신고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1분에서부터 30분까지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적용됩니다.

 

단,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인도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는 본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던 지역의 경우에는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전국적으로 신고 기준을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1일 3회 또는 5회 등으로 신고 횟수를 제한했었지만,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꿀팁)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의 목적보다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 전 해당자의 휴대전화로 '이동 명령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이동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신청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등 여러 가지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는 앱입니다. 이것 또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100% 믿을 수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해당되는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추가와 신고 횟수 폐지, 횡단보도 정지선부터로의 면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알려드린 사전 알림 서비스는 고정 지역이 있다면 지자체별로, 일괄로 알려주길 원하시면 통합 알림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불법주정차단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