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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재산과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월세나 전세 비용을, 주택 소유자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 976,609 원 |
---|---|
2인 가구 | 1,624,393 원 |
3인 가구 | 2,084,364 원 |
4인 가구 | 2,538,453 원 |
5인 가구 | 2,975,423 원 |
6인 가구 | 3,397,151 원 |
2018년부터 자녀의 재산과 소득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다른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되며, 분리된 청년 가구에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은 재산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을 더해서 계산하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꼭 주거 급여 신청만이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모의 계산을 해두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중위 소득 % 인지,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까지 알려주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비용은 얼마가 나오나요? [2023년 기준]
[임차 가구인 경우]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
---|---|---|---|---|
1인 가구 | 33만원 | 25만 5천원 | 20만 3천원 | 16만 4천원 |
2인 가구 | 37만원 | 28만 5천원 | 22만 6천원 | 18만 5천원 |
3인 가구 | 44만 1천원 | 34만 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 가구 | 51만원 | 39만 4천원 | 31만 3천원 | 25만 6천원 |
5인 가구 | 52만 8천원 | 40만 7천원 | 32만 3천원 | 26만 4천원 |
6인 가구 | 62만 6천원 | 48만 2천원 | 38만 2천원 | 31만 3천원 |
기준 임대료는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하며,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10%가 증가됩니다.
[유주택자이나 저소득층인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보수는 3년 주기, 중보수는 5년 주기,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정해져 있으며,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3년) : 도배, 장판 교체 [457만원]
- 중보수(5년) : 오급수, 난방 문제 [849만 원]
- 대보수(7년) : 지붕, 기둥 등 [1,241만 원]
추가로 장애인 자가 가구 수급자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지원합니다.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
일정 재산 금액 공제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 원
- 지방 소도시, 군 지역 : 5,300만 원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 지출 내역이나 일정 금액은 위의 내용과 같이 공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을 시 주거 급여 변경 신청을 하고, 신규 신청 할 때 주거 급여와 동시에 분리된 청년 가구 주거 급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 가구원들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계인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 공인 인증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아무리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으시면,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특히 복지로 모의 계산의 경우, 한 번 해두면 본인의 중위소득 % 도 알 수 있으며 차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 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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