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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재산과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월세나 전세 비용을, 주택 소유자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976,609 원
2인 가구 1,624,393 원
3인 가구 2,084,364 원
4인 가구 2,538,453 원
5인 가구 2,975,423 원
6인 가구 3,397,151 원

2018년부터 자녀의 재산과 소득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다른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되며, 분리된 청년 가구에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은 재산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을 더해서 계산하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꼭 주거 급여 신청만이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모의 계산을 해두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중위 소득 % 인지,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까지 알려주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비용은 얼마가 나오나요? [2023년 기준]

주거 급여

 

[임차 가구인 경우]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외
1인 가구 33만원 25만 5천원 20만 3천원 16만 4천원
2인 가구 37만원 28만 5천원 22만 6천원 18만 5천원
3인 가구 44만 1천원 34만 1천원 27만원 22만원
4인 가구 51만원 39만 4천원 31만 3천원 25만 6천원
5인 가구 52만 8천원 40만 7천원 32만 3천원 26만 4천원
6인 가구 62만 6천원 48만 2천원 38만 2천원 31만 3천원

기준 임대료는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하며,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10%가 증가됩니다.

 

[유주택자이나 저소득층인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보수는 3년 주기, 중보수는 5년 주기,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정해져 있으며,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3년) : 도배, 장판 교체 [457만원]
  • 중보수(5년) : 오급수, 난방 문제 [849만 원]
  • 대보수(7년) : 지붕, 기둥 등 [1,241만 원]

추가로 장애인 자가 가구 수급자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지원합니다.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

 

일정 재산 금액 공제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 원
  • 지방 소도시, 군 지역 : 5,300만 원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 지출 내역이나 일정 금액은 위의 내용과 같이 공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을 시 주거 급여 변경 신청을 하고, 신규 신청 할 때 주거 급여와 동시에 분리된 청년 가구 주거 급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 가구원들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계인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 공인 인증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아무리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으시면,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특히 복지로 모의 계산의 경우, 한 번 해두면 본인의 중위소득 % 도 알 수 있으며 차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 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