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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과 교통 관련 현행 과태료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부터 적용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현재의 절반의 비용으로 앞니 또는 어금니 2개까지 건강 보험 혜택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307,500원 기초연금 지급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 이상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17개 추가

국산차 가격 30만원 안팎으로 인하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변경

 

음주 운전 과태료 및 징역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8% ~ 0.2% :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최초 음주 운전 후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어린이구역 과태료 및 벌점

위반 행위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 위반 60km 초과 12만원 / 60점 16만원 / 12점
40km 초과 9만원 / 30점 12만원 / 60점
20km 초과 6만원 / 15점 9만원 / 30점
20km 이하 3만원 6만원 / 15점
신호, 지시 위반 6만원 / 15점 12만원 /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 10점 12만원 / 20점
일반도로 4만원 / 10점 8만원 / 20점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상해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위반 과태료(벌점)

고속도로 앞지르기법 위반시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차로 미준수 → 범칙금 3만원 (10점)

자전거 운전자 차량 손괴 범칙금(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 6만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 300만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