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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 안심 주택 계약 시, 보증금이 부족하시다면 추가로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 1.8%의 저금리로 최대 10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대출 한도, 우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기본 서류는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

 

 

 

보증 2종 [HUG · HF] 중 1가지 선택하기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대출 보증
대출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주택 기준 / 80%까지 가능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기준
심사 기간 3~4주 정도로 긴 편 비교적 짧고 간단함
추천 무직, 프리랜서, 대학생 신청인 소득과 신용도가 높은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시, HUG의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서 or HF의 전세 자금 보증서 중 하나를  담보로 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담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기준 조건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세대주 [청년]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 대출 금지 대출 신청 전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 · 은행 전세자금 대출 · 주택 담보 대출 미 이용자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7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부부 합산 순 자산 3.61억원 이하 (부동산, 일반 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신용도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연체, 부도 등)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미혼인 경우에도 소득 자산 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들이니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한도

다음 2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 대출 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는 1.5억 원 이하
② 대출 비율 신규 계약은 80% 내 갱신 계약은 증액 후 보증금의 80% 내

 

 

기본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금액은 주택 전세 금액의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20%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 없겠지만, 없는 경우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을 신청하여, 보증금의 30%까지(최대 6천만원) 무이자로 10년 빌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온라인 청약으로만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우대

연소득에 따른 이자 차등 적용 (1.8% ~ 2.7%)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변동금리)
2천만 원 이하 연 1.8%
2천만 원 ~ 4천만 원 연 2.1%
4천만 원 ~ 6천만 원 연 2.4%
6천만 원 ~ 7천 5백만 원 연 2.7%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 / 신혼 가구는 7천 5백만 원 이하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1] 중복 적용 불가 우대 금리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 연 1.0%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 연 1.0%p

장애인 · 노인 부양 · 다문화 · 고령자 가구 : - 연 0.2%p

 

 

[2] 중복 적용 가능 우대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 -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까지) : - 연 0.1%p

다자녀 가구 : - 연 0.7%p

2자녀 가구 : - 연 0.5%p

1자녀 가구 : - 연 0.3%p

청년 가구 : - 연 0.3%p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 세대)

 

 

단,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하니,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1% 금리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신청 조건도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