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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8월 21일까지로 마감한다고 합니다. 생애 딱 1번 지원되며 한시적으로 1년만 지원하는 정부 특별 지원 제도이니, 만 19세 ~ 34세 청년이라면 마감하기 전 일단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8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이후 1년 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생애 딱 1번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조건(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 [단,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30% 공제]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 독립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단, ① 만 30세 이상, ② 미혼부 · 미혼모, ③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보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감 5천 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문의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신청 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 상시 신청 가능]

 

 

 

 

또한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 유지 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29세 미혼 자녀(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입니다.

 

임차 및 수선 유지 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3인 4인 5인
2,084,364 2,538,453 2,975,423

 

이 경우에는

① 주거 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거주해야 하며

②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 군이 달라야 하며 (예외 O)

③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한 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자세한 계산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마이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시적인 신청이 아니라,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정책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 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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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한시 & 상시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