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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 신청받는 SH 행복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SH 행복 주택 1차 공고 정보

 

행복 주택이란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 임대 주택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공고는 SH 즉 서울 주택 도시 공사에서 모집합니다. 현재 행복 주택에 거주해도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전 거주 기간과 합산하여 동일한 공급 대상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LH / GH 매입 임대나 행복 주택 거주 기관과는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울 내 신규 548호, 재공급 700호로 총 1,248호 모집 예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유형으로 모집합니다.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공급 정보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합산 기준 8,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서울시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중인 대학 위치한 경우
2순위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위치한 경우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며, 우선 공급 탈락 시에는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1순위   행복 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순위   해당 자치구 외 서울 특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점 3점, 부모 중 1인 이상이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점으로 합니다.

 

 

청년 공급 정보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 재취업 준비 중인 사회 초년생(퇴직 후 1년 이내),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은 중위 100% 이하여야 하며,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서울시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한 경우
2순위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한 경우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탈락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1순위  행복 주택이 위치하는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하는 경우
2순위  해당 자치구 외서울 특별시에 거주 또는 직장이 위치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이 2년 경과하면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 공급 시 배점 3점이며,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이 6개월 경과한 자로서 월 납입금을 6회 ~ 23회 납입한 자는 배점이 1점입니다.

 

 

신혼부부 공급 정보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서울시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직장이 위치한 경우
2순위  1순위 외 수도권에 거주하거나직장이 위치한 경우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우선 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1순위  행복 주택이 위치하는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
2순위  해당 자치구 외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4,024,661원 20% 가산
2인 가구 5,505,914원 10% 가산
3인 가구 6,718,198원  
4인 가구 7,622,056원  
중위 소득 120% 기준
(맞벌이)
2인 가구 6,506,989원 10% 가산
3인 가구 8,061,838원  
4인 가구 9,146,467원  

 

자산 검증의 대상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이며,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예비 포함)나 한 부모인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 검증 대상이 됩니다.

 

 

자산 기준

산출 방법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
금융 자산 및 금융 부채는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에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연체 대금은 부채 인정 불가

자동차
기준

대학생 본인 총 자산 기준 8,500 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 소유 X
청년 본인 총 자산 기준 29,900 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신혼 부부 세대 총 자산 기준 36,100 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 기준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자산이 기준을 총 족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가액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용 자동차와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문의 : ☎ 1600-3456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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