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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청각 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보청기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연령 상관없이 청각 장애 복지 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1만 원이며, 5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절차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① 장애 등록 심사를 거쳐 청각 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발급
② ABR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필요한 서류(보청기 처방전 / 청력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기
③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된 보청기 구입처(👉🏻가까운 구입처 찾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구입 보청기 구매
④ 1달 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2차로 필요한 서류(보청기 처방전 / 보청기 구매 영수증)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날로부터 2~3주 안으로 지원금을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1차로 최대 111만 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며, 보청기를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부터 매년 총 4회, 최대 20만 원의 적합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보청기 한쪽만 지원하며, 청각 장애를 동반하는 중복 장애의 경우에도 '청각 장애 등급'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차 지원 금액 | 2차 지원 금액 |
일반 | 99만 9천원 | 18만원 (4만 5천원 X 4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11만원 | 20만원 (5만원 X 4년) |
2차 지원금은 보청기 지원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4년 동안 매년 지원되며, 적합 관리를 받은 직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기한에 해당되면 2회 이상의 지원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제출해야 할 서류
단계 | 발급 요청 / 제출 서류 |
1 | (이비인후과 발급) 보청기 처방전 / 청력 검사 결과지 |
2 | (보청기 구매처 발급) 구매 영수증 / 거래 명세서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바코드 스티커 |
3 | (이비인후과 발급) 보청기 검수 확인서 |
4 |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청기 처방전 / 음장 검사(청력 검사) 결과 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 / 거래 명세서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바코드 부착 사진 / 보청기 검수 확인서 / 통장 및 복지카드 사본 |
혹시 난청이 의심된다면? (5분 만에 청력 평가 해보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가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무료로 청력 검사를 진행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상담해 줍니다.
혹시 난청이 의심되는 정도라면, 위의 빨간색 링크를 클릭하여 5분 동안 온라인 청력 평가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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