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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제도에 대해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편 방향을 보면, '결혼 / 출산 / 다자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이 눈에 띕니다.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청약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인정 (최대 3점)
현행 | 개편안 |
본인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
현재 청약 제도 개편안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1명의 가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1명의 통장은 다른 지역에서 청약하거나 부적격처리 방지로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2명의 청약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가점제의 청약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줌으로써 미혼보다 신혼 가구가 더 유리하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단,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배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입 기간 만점인 17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 개편안 |
동일 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 일자 부부 당첨 시 先 신청분 유효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명이 각각 신청해서 중복 당첨 되는 경우, 둘 다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이 둘 다 있어도 기회는 1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중복 당첨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하게 되어, 이제는 청약 기회가 2회로 확대된 것입니다.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 | 개편안 |
배우자가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배제해줌 |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가 주택 소유(생애 최초)나 청약 당첨의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해당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고 합니다. 단, 청약 시점의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합니다.
[4] 다자녀 기준 2자녀부터 인정
현행 | 개편안 |
다자녀 기준 : 3명 | 다자녀 기준 : 2명 |
다자녀 특공 기준이 2명부터 인정됩니다. 올해 하반기 공공 분양에 먼저 적용되며, 민영 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 지원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지원 | 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연 3만 호) |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연 1만 호) | |
공공 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연 3만 호) | |
출산 가구 금융 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존 대비 2배)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존 대비 2배) | |
공공주택 특공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맞벌이 140% → 200% 기준 적용 + 추첨제 신설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지원 세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서를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 특공의 혼인 규제 개선
현행 | 개편안 |
청년 특공 입주 기간 내 미혼 유지 |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와 재계약 가능 |
기존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청년 특공에 당첨되면,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청년층의 혼인을 막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입주 계약 후에 혼인을 하게 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청년 특공이 도리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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