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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고, 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와 소득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 기준에 따른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란?
이 제도는 작년 9월에 도입되어 올해 11월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정산 제도입니다.
지역 보험료 가입자나 혹은 월급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가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해서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직장 가입자 연말 정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소득에 비해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낸 것보다 소득이 많았다면 추가적으로 내게 됩니다.
단,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일반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고 다음 해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 최대 2년의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졌다고 조정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감면받고, 이후 소득이 올라도 굳이 다시 신고하지 않아 상당 기간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다 보니, 최근 5년간은 건강 보험료 면제 금액에 17조 원이나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정 신청 제도만으로는 건강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의 소득을 정산하여 올해 11월에 처음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줄어든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들만 조정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 보험료 계산하기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건강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
지역 가입자는 매년 11월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하면서, 건강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월평균 3,839원이 내려간다고 하며, 전체 납부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9% 낮아집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장애인 등록자나 국가 유공자 등은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라면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비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며,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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