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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나 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실업 급여인 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자발적 퇴사여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0가지,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2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직 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0가지
1.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 지급) ⇒ 이직일 이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의 자발적 이직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10. 정년 도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1.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형법 등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구직 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 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면 고용 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 질병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게 되면 부정 수급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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