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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국민 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유족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 65세가 되어 기초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유족 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 연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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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국민 연금의 종류

종류 내용 구분
노령 연금 국민 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기초 연금 (만 65세 이후 신청)
장애 연금 국민 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연금
유족 연금 국민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 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총 3가지입니다.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과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노령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령하실 수 있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나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 연금 신청 기준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연금 공단에서는 이 3가지의 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 중에서 상속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바로 '유족 연금'인데요. 기존에 본인의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배우자 사망 시 '유족 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 연금의 숨겨진 비밀?!

 

[1] 중복 제한 : 배우자 사망 시, 유족 연금과 본인의 노령 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 연금 중복 제한
배우자 유족 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 연금을 유지할 것인가? 반대로 유족 연금을 받고 본인의 연금은 포기할 것인가?

 

 

유족 연금과 노령 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본인의 노령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 연금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유족 연금을 택할 경우 : 배우자의 살아 생전 수령했던 노령 연금의 최대 60%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노령 연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2) 본인의 노령 연금을 택할 경우 :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유족 연금의 30% 정도는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노령 연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서 더 높은 수령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아서 1)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납부해온 노령 연금은 다 받아보지도 못하고 소멸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2] 유족 범위 제한 : 유족 연금은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우선 순위 대상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 60세 이상의 부모
4순위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의 조부모

 

기본적인 상속은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되지만, 유족 연금은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가입자에게 배우자가 없는데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없는데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25세 미만일 경우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가 생존해 계실 가능성도 희박한데, 조부모의 경우는 더 가능성이 없겠죠?

 

개인 연금이라면 사망 시 연금을 지정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민 연금의 경우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받지 못하고 소멸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장례비 정도의 사망 일시금을 친척까지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 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3] 재혼하면 중단이 아니라 아예 소멸된다?!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 연금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중단이라면 재혼 후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소멸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사별 후에 유족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재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직역 연금과의 차별?!

  국민 연금의 유족 연금 직역 연금의 유족 연금
지급액 가입 기간에 따라 40~60% 차등 지급 무조건 60% 지급
부부가 같은 연금 가입
: 배우자 유족 연금 포기 시
유족 연금의 30% 추가 지급 유족 연금의 50% 추가 지급
부부가 다른 연금에 가입 시 본인의 노령 연금과 배우자 유족 연금 중복 지급 가능

 

국민 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 연금을 40 ~ 6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의 유족 연금은 가입 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60%를 지급합니다.

 

게다가 부부가 둘 다 국민 연금에 가입했을 때에는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유족 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 받으면서 본인의 노령 연금도 유지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직역 연금의 경우에는 이 또한 50%를 추가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꿀팁일 수 있는데요. 위에서 국민 연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 즉 국민 연금과 직역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연금과 직역 연금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일인데요. 이왕 같은 돈을 낸다면,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민 연금 중에서도 상속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이 무엇인지와, 유족 연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서는 가입 권유 홍보 시, 국민 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족 연금의 중복 수급 문제나 기초 연금 탈락, 국민 연금 연계 감액 문제, 건보료 상승, 피부양자 적용 유지 문제 등을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 연금의 수급 시기와 추납 등을 고려 하실 때에는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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