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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12,21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입니다. 과연 26.9%나 인상되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최저금액 결정 금액은 아래의 공식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결정 과정 및 예상액

 

 

최저임금은 노동계(근로자 위원)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사용자 위원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최초로 제시한 금액은 12,210원이었고 2023년 최저 임금이자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금액인 9,620원과의 격차는 2,590원이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수정안으로 12,130원에서 10,620원까지 총 6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 위원도 9,620원에서 9,785원까지 6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격차는 835원으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7월 18일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사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노사 합의 불발 시 최종 결정액

 

최종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를 더하고, 취업 증가율 1.1%를 빼서 나온 3.6%의 금액인 9,966원으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모의 계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 노동부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액은?

 

19일 오전, 드디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네요. 

 

다시 최저 임금(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 보자면,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 78,880원이며, 월급은 주휴 수당을 고려하여 209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24,728,88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9,966원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 2024년에는 경제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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